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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
2024년도 2월 유류할증료 금액안내
등록일
2023.12.28 11:26
글쓴이
대부해운
조회
654
2024년 2월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2월 유류 할증료(2/1~2/29일까지)
2월: 4단계 840원~880원 구간 ⇒ 6%
인천/자월도 ⇒ 70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 750원 (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대부/자월도 ⇒ 5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 600원 (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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